생명을 구한 구조견의 은퇴 후 삶, 이제는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수색견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짚어봅니다.
국가가 키운 '영웅'…그러나 은퇴 후에는 외면당하는 현실
수색견, 구조견, 마약탐지견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훈련되고 활약한 동물들은 재난 현장과 공항, 항만 등지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훈련용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온 ‘공무를 수행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한 이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민간에 분양되거나 기관 관계자에게 인도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보호소에 버려지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이들 동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노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인간을 위해 헌신한 만큼, 국가는 그들의 마지막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퇴역견 복지법 추진… 국회, 이제는 응답할 차례
2024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퇴역 동물 보호·지원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출처: 연합뉴스】. 이 법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동물들의 은퇴 후 보호 방안과 복지 지원을 명시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전문 보호소 설치 및 위탁 관리
- 노후 건강관리 및 의료 지원
- 안락사 금지 원칙 설정
- 관련 예산 및 지원체계 구축
이와 같은 법적 장치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군견의 은퇴 후 보호를 위해 국가가 전담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군견의 은퇴 후 복지법’을 통해 관리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퇴역 구조견을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그 여론과 요구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시민입니다. 수많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대에, 구조견의 노후 문제는 일부 전문가나 활동가의 이슈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동물은 단지 인간의 도구나 자산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을 위해 살아온 후 버려진다면, 우리는 과연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퇴한 구조견들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동물권 이슈를 넘어, 사회 정의와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는 동물원 체험 교육이나 꽃마차 같은 동물 이용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관심이 법을 만듭니다
법안 발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법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여론과 참여입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이를 조명하며, 국회가 반응할 때 비로소 제도는 움직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견, 수색견, 탐지견은 단 한 마리도 홀로 늙어가선 안 됩니다.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법은, 곧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응답할 시간입니다. 구조견 복지법 통과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구조견의 은퇴 후 삶, 방치와 유기의 현실을 마주하다
생명을 구한 구조견·수색견의 은퇴 후 삶은 어떤가요? 방치와 유기라는 현실, 그리고 법과 시민의 역할을 되짚어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국가를 위해 일한 ‘동료’입니다 우리가 재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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