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1 인명구조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법, 이제는 국가가 보호할 차례 생명을 구한 구조견의 은퇴 후 삶, 이제는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수색견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짚어봅니다. 국가가 키운 '영웅'…그러나 은퇴 후에는 외면당하는 현실 수색견, 구조견, 마약탐지견 등 특수 목적을 위해 훈련되고 활약한 동물들은 재난 현장과 공항, 항만 등지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훈련용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온 ‘공무를 수행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한 이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민간에 분양되거나 기관 관계자에게 인도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보호소에 버려지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이 이들 동물의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 2025.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