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장에서 생명을 사고파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한국형 루시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사회적 의미를 정리합니다.

반려동물 경매장, 왜 폐지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반려동물 경매장’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펫숍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보고 입양한 경험이 있다면, 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쯤 고민해본 적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매장은 생명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곳입니다. 공장식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2~3개월도 안 되어 경매장으로 넘겨지고, 이곳에서 업자들 사이에 거래됩니다. 품종, 외모, 모색 등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고, 판매되지 않으면 처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11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는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장식품도, 소모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구조는 이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형 루시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2025년 7월, '한국형 루시법'이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외 9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337호)’을 통해 경매장 폐지와 동물 거래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경매행위 전면 금지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반려동물 유통의 직접거래 원칙 명시
→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직접 전달을 의무화 - 판매 가능 월령을 6개월 이상으로 상향
→ 건강하지 않은 어린 개체의 조기 분양 방지 - 불법 번식과 유전병 유발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
해외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이 시행 중이며, 특히 영국의 ‘루시법(Lucy’s Law)’은 동물복지 개선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흐름에 동참할 시점입니다.
경매장에서 유기견 보호소까지, 끊어야 할 고리

경매장은 단지 하나의 유통 경로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법 번식장, 펫숍, 유기견 보호소까지 이어지는 고리의 시작점입니다. 거래에서 외면당한 동물들은 결국 소비자에 의해 파기되거나, 건강 문제로 보호소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소 역시 포화상태에 이르며,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라지는 고통은 아닙니다.” 이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바로 경매장 철폐입니다. 동물 유통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루시의 이름으로…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법안

‘루시법’이라는 이름은 영국의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 ‘루시’의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루시는 철장 안에서 평생을 강제로 출산하며 살아야 했고, 구조 당시 이미 몸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후 루시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결국 영국은 루시법을 통과시켜 경매장과 펫숍 유통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루시법 역시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와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물권 단체들이 벌인 캠페인, 청원, 기자회견은 여론을 이끌어냈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사라지지 않고 통과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한국형 루시법은 단지 법률 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상징하는 건 동물도 생명이며, 상품이 아니라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 보호소 입양 우선하기
- 펫숍 대신 구조 단체 응원하기
-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법안 홍보하기
- 국회 입법 청원 동참하기
생명을 사고파는 시장이 멈춰야, 진짜 반려가 시작됩니다. 루시가 겪은 고통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손으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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