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은 오랫동안 ‘합법의 이름 아래’ 이어져 왔습니다한국에서 곰 사육은 수십 년간 '법적으로 허용된 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어 왔습니다. 1981년, 정부는 웅담 채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반달가슴곰의 수입과 사육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외화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지만, 정작 동물복지나 생명권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후 약 500마리 이상의 곰이 해외에서 수입되어 각지 농가에 분산되어 사육되었고, 이들 중 많은 개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웅담 채취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993년부터 곰의 추가 수입과 번식은 금지되었지만, 기존에 사육 중이던 곰에 대한 관리나 종식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육곰은 합법적으로 사육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